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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송전선 병행거리 13㎞까지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선과 지하에 매설되는 송전선을 나란히 설치할 수 있는 거리를 기존5km에서 13km로 대폭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송배전선, 전기철도 전력선 등을 통신선과 나란히 설치할 경우 불필요한 전압으로 인해 이용자 안전과 방송통신 서비스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 전파연구원은 컴퓨터 모의실험과 전문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신선과 송전선을 13km까지 나란히 설치해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번에 ‘전력유도 전압 산출방법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통신선 및 송전선을 매설할 때 통신설비 소유주와 시공사간 피해예방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파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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