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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北 청천강호에 100만달러 벌금

파나마 정부는 지난 7월 쿠바에서 선적한 미신고 무기류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억류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달러(약 10억7,000만원)를 부과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파나마 운하 관리국의 운하 관리인 호르헤 키사노는 “이 선박이 파나마 국민과 운하에 상당한 위험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천강호 선장과 선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지했다면서 이들이 최소한 벌금의 3분의2인 약 65만 달러를 낼 때까지 억류에서 풀려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키사노 관리인에 따르면 청천강호 선장과 선주측은 아직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선원 35명이 탄 청천강호는 7월10일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 12기와 미사일, 방공 시스템, 지휘 통제 차량 등을 설탕 포대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됐다.



파나마 정부는 유엔 조사단의 실사 결과 청천강호가 북한 정권에 대한 무기 이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그러나 쿠바ㆍ북한은 청천강호 선적화물은 합법적 계약 아래 수리차 북한으로 가는 쿠바의 낡은 무기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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