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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수 증대방안 시각차

여 "비과세·감면 축소"… 야 "최저한세율 인상"

여야가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세수증가율은 둔화되자 법인세수의 실질적인 증대를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으나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11월 이후 세법 논의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적극적인 민주당의 경우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이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그동안 홍종학 정책위 부의장 등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기존 22%에서 25%로, 과세표준 2억~200억원인 기업도 20%에서 22%로 올려 세수 증대를 꾀하자는 것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르지만 대기업 증세를 통해 법인세수를 늘리자는 취지는 같다.

국세청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이 공제받거나 감면 받은 법인세액은 총 8조5,813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10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09년 15.7%, 2010년 11.0%, 2011년 11.9%로 법인전체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각각 3.9%포인트, 5.6%포인트, 4.7%포인트 낮았다. 대기업들이 투자ㆍ고용 확대를 이유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지만 실제 투자ㆍ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부 비과세ㆍ감면 축소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시했다. 조세연구원장 출신의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법인세는 소득분배하고는 거의 무관하고 오히려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쳐 전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며 "세수 증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하에 일부 기업들만 혜택이 과한 이런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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