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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안방 특허전 사실상 승리] 디자인 부분 삼성 손들어줘… 핵심기술 침해 애플 타격 불가피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가 기기 식별 기준 안돼" 판결<br>삼성측 침해한 '바운스백' 현재 사용 안해 영향 미미<br>프랜드 선언-저명상표 희석 양사 주장 모두 인정 안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의 첫 판결이 내려진 24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홍보관에서 한 여성이 삼성의 신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인 갤럭시S3·갤럭시노트10.1 제품의 홍보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김주성기자


'5개 중 2개, 10개 중 1개' 삼성과 애플이 벌인 특허전쟁 국내 1라운드에서 법원이 인정한 특허침해 건수다.

재판부는 애플의 아이폰3GS 등 제품이 삼성의 통신표준기술 특허 2건을,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Bounce back)' 기술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침해는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침해 주장은 부인된 반면 휴대폰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져 향후 애플이 시장에서 겪을 실질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통신표준 특허 2개…애플, '바운스백' 1개 인정=삼성은 애플이 3GPP 통신표준과 관련된 표준특허인 234ㆍ975ㆍ 144ㆍ900 4건과 비표준특허 1건 (973ㆍ무선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 관련)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중 재판부가 특허침해로 인정한 것은 975특허와 900특허다. 이 둘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길이 지시자를 이용해 패킷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 및 장치(900) ▦셀룰러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과 관련된 비스케줄링 전송(975) 기술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이 개발한 이들 특허가 이전에 나온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다고 봤다. 신규성과 진보성은 특허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적인 두 요소다.

애플이 인정받은 120특허, 일명 '바운스백' 기술은 화면을 가장 끝 단으로 보내면 화면이 위로 튕기면서 마지막을 알리는 애니메이션 사용자환경(UIㆍ유저인터페이스)이다. 재판부는 "바운스백 기술은 선행 발명이 일반에 공지된 여부 등을 종합해 신규성은 일부 부정되지만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특허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삼성은 신제품에 바운스백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나머지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 3개와 디자인 특허 6개는 모두 특허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의 갤럭시S2 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인 ▦568(휴대폰 외관 디자인) ▦156(아이콘 배열) ▦164(메모 아이콘) ▦166(전화 아이콘 관련) ▦M10(양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 ▦M12(한쪽 책넘김)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자인과 관련된 특허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과 애플 제품은 직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글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모바일기기를 식별하는 표시로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 '말 바꾸기', 애플 '저명상표 희석' 주장 모두 인정 안 돼=재판부는 삼성 측의 '프랜드(FRAND) 선언'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특허에 대해 프랜드 선언을 한 뒤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줄임말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 제품과 유사해 상품출처를 혼동케 한다는 주장, 애플 제품의 외관 형태가 일반인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저명성을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이 특허침해를 한 제품에 대해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가집행은 대법원 3심까지 이르러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지만 향후 항소심 등의 재판이 늦어져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송에서 이긴 측에 대해 인정되는 구제제도다. 양측에 판결문이 송달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통상 판결문이 송달되기까지는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이 판결을 근거로 양측은 관련 제품의 폐기와 판매중지를 집행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판매가 금지되거나 폐기 대상이 된 제품은 애플 아이폰3GSㆍ4, 아이패드 와이파이(Wifi+3G)와 삼성 갤럭시S 및 S2, S호핀, 갤럭시K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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