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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32평 분양가 108만원 오른다
입력2006-09-08 16:44:10
수정
2006.09.08 16:44:10
건교부, 기본형 건축비 인상
공공택지 주택의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가 중소형은 평당 3만4,000원, 중대형은 평당 4만원씩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8일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새 공사비지수를 벽식구조는 1.015, 라멘구조는 1.023, 철골구조는 1.027로 정해 9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사비지수는 공동주택 건축비의 98.6%를 차지하는 362개 자재의 물가변동과 노임 등을 조사ㆍ반영해 6개월마다 새로 고시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공사비지수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 택지비(땅값), 가산비용을 합해 분양가를 산출하도록 돼 있다.
지난 3월9일자 공사비지수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주택(벽식구조)의 경우 ㎡당 103만3,000원, 평당 341만5,000원이었으나 이번 새 공사비지수를 반영하면 ㎡당 104만3,000원, 평당 344만9,000원으로 평당 기준으로는 3만4,000원 정도 상승했다.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부가세를 포함해 ㎡당 111만6,000원, 평당 369만원에서 ㎡당 112만8,000원, 평당 373만1,000원으로 평당 기준 4만원가량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따라 공공택지의 32평형 아파트는 분양가가 108만원, 45평형은 180만원 정도 인상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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