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홍석우 장관과 부후이호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평화적 목적의 베트남 원전개발을 위한 추가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전력은 다음달부터 베트남 전력공사와 원전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원전개발을 위해 베트남 현행법에서 정한 첫번째 공식 절차다. 조사에서는 원전건설 후보지와 원전 노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문재도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은 원전개발에 관한 강한 협력의지와 유력한 협력 파트너라는 의미"라며 "사실상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1년 정도의 조사가 끝나면 국회 승인, 본타당성 조사, 상업계약 등을 거쳐 최종수주 여부를 확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쯔엉떤상 베트남 주석 방한시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원전협력을 공식화했다.
지경부는 베트남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한국의 원전수주가 사실상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이 공산당 일당체제인 점과 앞서 원전개발을 추진 중인 러시아와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규모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 지난 2009년 체결한 UAE 원전 4기 수출금액은 200억달러였다. 현재 베트남은 오는 202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러시아와 1ㆍ2호기, 일본과는 2021년을 목표로 3ㆍ4호기 건설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베트남 측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보고서는 베트남 정부의 확정과 베트남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