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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연맹, 노조원 해고 무효 판결
입력2009-08-19 11:18:31
수정
2009.08.19 11:18:31
법원 "연맹 주장 증거 없고, 해고 절차도 하자"
세계태권도연맹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해 해고 처분을 물릴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연맹의 전 노조 지부장 김모씨와 전 부지부장 이모씨가 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은 지난 2008년 2월 ‘아테네올림픽 유럽예선 및 마드리드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승부조작에 관여, 금품을 수수했고 근무가 태만했다’며 김씨와 이씨에 대해 알리지 않고 1차 상벌위원회를 열었고, 이후 2차 상벌위원회 3일 전 출석통지서를 김씨 등에게 발부했다. 이에 노조 측은 상벌위 사유 미고지, 소명 준비 기간의 부족, 이씨의 수술 등을 이유로 상벌위 개최 중단을 요청했지만, 상벌위는 김씨 등이 권석한 상태에서 개최됐고, 결국 연맹 측은 2008년 3월 김씨 등에게 징계 해고를 서면 통지했다. 이에 김씨 등은 해고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의 통지는 원고들에게 금요일에 상벌위 통지를 하고 월요일 아침에 상벌위에 출석하라고 한 것인데, 원고들이 방어를 준비할 시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았다”며 “통지서에 징계 사유도 기재돼 있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의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에 다소 서툴렀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점만으로 업무 태만을 물을 수 없고, 이씨 역시 마케팅 부장으로 외부 회의가 많았기 때문에 장시간 외출이 잦았다는 점만으로 근무태도 불량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씨 등이 승부조작에 관여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맹 측은 김씨가 2008년 초 독일의 한 스포츠 매체에 ‘연맹 총재와 부장이 불분명하게 공금을 사용하고 사무총장이 IOC위원에 대한 뇌물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 보도 되면서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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