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 회원국 정부 대표 회의체인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이날 장외거래(OTC)를 포함한 EU 회원국 내의 모든 파생상품 거래 내역에 대해 중앙 청산소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규정안에 합의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 및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로 우리는 금융안정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향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실물 경제와 성장, 일자리, 공공재정이 타격받을 위험을 크게 줄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G20(주요 20개국)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파생상품 거래가 투명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위기를 증폭시킨다고 판단, 2012년 중반까지 G20 회원국들이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키로 지난해 합의했다.
EU 집행위는 이에 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했으나 27개 회원국 간, 그리고 회원국 대표기구인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이견으로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EU 재무장관회의는 규제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감독권과 관련, 유럽증권ㆍ시장감독청(ESMA)을 비롯한 EU와 회원국 감독기관들 모두에 청산소들에 대한 감독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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