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설치가 허용되는 여가시설에 기존 테니스장ㆍ배드민턴장ㆍ잔디축구장ㆍ도시공원ㆍ휴양림 외에 농구장ㆍ잔디야구장ㆍ야영장ㆍ산림욕장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기아자동차 광명공장 등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부지만큼 그린벨트 내에 대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내에는 새로운 대지 조성이 금지돼 있어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외에 경관 개선과 한옥 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마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에서 건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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