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하니엘 무르가스 파나마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27일(현지시간) 선장과 선원을 제외한 청천강호만 북한에 인도한다고 밝히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날 앞서 무르가스 검사는 선원 35명중 선장과 1등 항해사 등 불법 무기 밀매 혐의가 있는 3명을 제외한 32명과 함께 청천강호를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무르가스 검사는 “나머지 32명의 선원은 적재 화물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며 석방 이유까지 설명하고도 이를 번복해 의문을 자아낸다.
토마스 카발 파나마 외교부 반테러국장도 “이들은 사실상 석방된 상태다. 쿠바 아바나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내일까지는 떠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다만 파나마 운하관리국측은 청천강호가 법적으로 운항이 자유롭다 해도 북한이 1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 벌금 미납이 발표 변경의 배경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운하관리국은 청천강호가 미신고 선적품을 싣고 운하를 통과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월 벌금 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그러나 운하관리국의 알바로 카발 고문 변호사는 벌금 납부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나마 외교부의 한 관리는 청천강호에 선적된 300만 달러 상당의 설탕을 판매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되가져가기를 원하고 있다.
청천강호는 지난 7월 15일 쿠바에서 선적한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영해를 통과하려다 마약류 운반을 의심한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파나마 당국은 조사 결과 1만t의 설탕 포대 밑에 미사일, 항공기 및 엔진 등 무기류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다.
파나마는 청천강호가 성능이 완벽한 쿠바 전투기 2대를 적재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쿠바와 북한측은 정비를 하려고 운반하는 ‘구식 방어용 무기’라면서 이를 부인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청천강호가 무기 금수에 관한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제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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