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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토지 감정평가서로 인한 대출 손해 은행도 40% 책임져야"

법원 판결… 외환銀 일부승소

허위 작성된 토지 감정평가보고서를 믿고 대출을 해줬다가 손해를 본 은행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외환은행이 "금전 청탁을 받고 허위로 작성된 토지감정평가서로 입은 손해 2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고려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해준 은행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6년 고려감정평가법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담보대출시 공정한 담보가치를 평가해주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고려감정평가법인 소속 이모 감정평가사는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외환은행을 통해 대출을 하려던 장모씨에게 3억3,000여만원을 받고 법원감정가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억7,600만원으로 평가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아파트ㆍ토지 등을 정상가보다 50%가량 높은 가격으로 허위감정서를 발급했다. 외환은행은 허위감정서를 믿고 대출해줬다가 20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되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 이씨가 장씨에게 돈을 받고 그가 요구하는 가액으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허위 감정평가를 했고 이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이로 인한 은행 측의 대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금액의 60%인 11억7,2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은행 측에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은행 측도 감정평가서의 일련번호와 직인이 정상 양식과 달랐으며 감정평가서를 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장씨로부터 받는 등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나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은행 측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고려감정평가법인의 해당 감정평가사 이모씨는 사건 직후인 2007년 12월 해임됐으며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 이씨에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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