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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국회에 시행령 등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과 관련,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17개월간 16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데 대해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급 변호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데 따른 급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과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장관 청문회 시절 사회환원 약속 이행여부에 대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여러 방식으로 봉사 및 기여 활동을 해왔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봉사 및 기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은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데 이어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에 대해 “논란 종식과 조직 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딸의 증여세 지각 납부 논란에 대해 “불법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과거 전임 대통령을 거론하며 공안검사 차별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해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고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나 폄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총리 퇴임후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공직선거 출마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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