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29)에게 징역 10월을, 이승연(45), 박시연(본명 박미선·34)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2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여성 연예인들은 2005~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각각 95차례, 185차례,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6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랐을 뿐이고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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