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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마지막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새누리, 대선 공약 추진<br>기업 경영권 방어 비상


새누리당이 대기업그룹의 순환형 순환출자 구조에서 마지막 계열사가 지배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를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집중투표제ㆍ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환상형 순환출자 연결고리 중 마지막 계열사가 지배회사에 다시 출자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추진단 내부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대선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연결되는 순환출자 구조를 가졌는데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8.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그룹의 계열사 출자에 대해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의결권은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되면 삼성그룹은 물론 현대자동차ㆍ롯데쇼핑ㆍ현대중공업 등 환상형 순환출자로 연결된 대기업그룹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만큼 경영권 방어에 비상등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소유권은 인정하고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민주통합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기존 순환출자 해소(유예기간 3년)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면서 "국내 기업의 외국계 지분이 높은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총수와 오너가 계열사 부당거래로 개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지분조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소액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사회 구성에 소액주주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기업 오너의 전횡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벌 총수의 배임ㆍ횡령(100억원 이상 이득)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결국 새누리당 강경파로 분류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9개 법안 중 출자총액제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경제민주화 공약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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