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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 출국정지 3개월 연장

산케이 前지국장 출국정지 3개월 연장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가토 전지국장에 대해 법무부에 3개월 출국정지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출국정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7일부터 열흘 단위로 6차례 출국정지가 이뤄졌고 이달 15일이 마지막 출국정지 기간 만료일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3일 산케이신문 온라인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이동근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0부에 배당했다. 보통 명예훼손 사건은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는데 이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합의부에 배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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