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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통합작업 탄력
입력2008-10-14 16:50:16
수정
2008.10.14 16:50:16
한나라당 법안제출…통추위 출범도 내일로 앞당길듯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통합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말께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16일께 출범시켜 일정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홍 대표가 낸 법률안이 정부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도의 법률안은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홍 대표가 낸 법률안은 통합법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내년 10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한 30조원이며 이의 10배 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통합법인의 주요 기능은 현재 주공 및 토공이 하고 있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홍 대표가 별도 법안으로 준비 중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사업도 통합공사의 기능에 포함시켰다.
16일 출범할 통합추진위는 권도엽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공ㆍ토공의 부사장 1명씩, 민간인 3명, 국토부 및 기재부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인 부문은 재무 및 경제전문가로 위촉해 통합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추진위는 ‘설립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공사의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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