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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14조원

서울 5조6,000억대로 1위

지난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14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 건수는 경기도가 10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서울시가 5조6,000억원대로 1위를 기록했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총 339만8,553건, 14조19억원에 달했다. 압류재산 종류별로는 자동차가 286만5,199건(1조7,1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채권 35만1,498건(8조8,381억원), 부동산 17만6,133건(3조3,37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총 103만4,8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만459건, 인천 34만3,211건, 경남 19만6,220건 순이었다. 하지만 금액으로 따져보면 압류된 재산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역시 서울시로 총 5조6,159억원 규모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됐다. 다음으로는 인천이 5조34억원, 경기가 2조1,288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체납자가 늘고 있어 지자체들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세는 자주 재원의 핵심인 만큼 자치단체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는 한편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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