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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유보지 면적 3%로

건교부, 당초 5%서 완화

기업도시를 만들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개발유보지 면적이 전체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지자체와 기업도시 참여업체로부터 유보지 면적이 너무 많고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일부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개발계획 수립중인 전남 무안군(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ㆍ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와 앞으로 지정되는 기업도시에 모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유보지 장래의 산업변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계획면적의 3% 이상을 시설입지가 가능한 유보지로 정하고 이를 자연상태로 보존토록 했다. 다만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 등 용도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개발기간 토지수요의 변화를 감안, 사업 준공시점에서 수요를 합리적으로 분석ㆍ예측한뒤 지자체 및 기업도시관리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시설용지의 용도를 부여토록 했다. 용도가 부여된 유보지는 준공일로부터 20년간 준공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하나 도시기본계획이 바뀌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중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과 8등급 이상 지역, 생태자연도 Ⅰ등급 지역을 보존을 원칙으로 정하고 산지내 급경사(경사도 25도이상)으로 경관과 생태계가 좋은 곳도 훼손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공공ㆍ의료ㆍ문화ㆍ주거시설 등을 연결하는 경로를 보행네트워크화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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