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6일 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 전달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된 구의원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안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했다”며 “안씨를 유죄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씨가 돈을 전달하려 했다는 당원협의회 간부 명단에 당시 경쟁자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의 이름도 있었다”며 “당시 박희태 후보를 위해 일한 안씨가 경쟁자한테 돈을 보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8년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의원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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