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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미철거 가옥 강제철거 착수
입력2005-11-02 09:06:27
수정
2005.11.02 09:06:27
판교신도시 미철거 가옥 강제철거 착수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판교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2일부터 이틀간 판교지구내 미철거 가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철거대상 가옥은 판교지구 전체 530동중 145동으로 소유자 47가구, 세입자 162가구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달중 철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보상대책에서 제외된 무허가건물 세입자 또는 거주요건 미달등 무자격 세입자로 작년 10월 이후 1년동안 자진이주 요구를 거부하며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토지공사는 "이주민의 철거지연으로 부지조성공사가 당초 4월에서 6월로 연기된데다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분양일정이 내년 3월로 확정돼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자측은 적법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또는 임대아파트 등을 공급할 예정이며 내년 6월 동백임대아파트 입주를 우선 알선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입주시까지 이주보조비로 가구당 200만원을 보조키로 했다.
입력시간 : 2005/11/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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