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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소장 문화재급 사료 소유권 문화재청으로

서울대가 소장한 문화재급 사료(史料)의 소유권이 대부분 문화재청으로 넘어간다. 서울대는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바뀐 후 이 자료의 소유권을 놓고 문화재청과 줄다리기를 해 왔다.

26일 서울대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 대학 규장각과 박물관,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문화재급 사료 25만4,000여점의 소유권에 대해 문화재청과 최근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작성 중이다.

이 중 24만여점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넘어가는 대신 서울대가 이를 위탁 관리하고, 나머지 1만1,000여점은 서울대가 무상양도받기로 했다.



현재 서울대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국보와 대동여지도와 용비어천가 권1·2, 곤여만국전도 등 다수 보물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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