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민사1단독 모성준 판사는 11일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등을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 제556조 및 동법 제7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
현행 파산법에 따르면 파산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으면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는 물론 채권자 목록에 없어 배당 자체를 받지 못한 채권자의 권한도 소멸된다. 또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을 고의나 실수로 누락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모 판사는 결정문에서 "파산법은 채무자의 사익에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했다"며 "파산채무자의 경제적 재건과 채권자의 재산권이라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산채권의 모든 집행력을 배제함으로써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 판사는 결정문에서 "대부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여부도 잘 알지 못하는데다 채무자가 고의를 입증해야 채권 집행력을 주고 있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할 길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모 판사는 "해당 조항 때문에 일주일에도 여러 건의 소송이 각하된다"면서 "이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가 갖는 권한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파산채권자 김모(54)씨는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이 모두 소멸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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