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이미 삭제된 법 조항을 적용하는 어이 없는 실수를 저질러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삭제된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1990년 신설된 해당 조항은 형법 제288조 1항(영리약취·유인죄)을 위반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형법만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고씨의 경우 항소심 판결이 5월 선고됐기 때문에 바뀐 법 조항을 적용해 다시 판결했어야 하지만 재판부는 삭제된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씨의 경우 1심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적용 받은 만큼 특가법 위반 관련 법령 적용이 잘못돼 파기환송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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