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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부그룹 발전사업 특혜의혹 확산

감사원 "수요 초과해 추가 선정"

감사원 “산업부, 수용성 초과해 사업자 선정” ..“동부하슬라 전력수급계획서 제외” 통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동부그룹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커지게 됐다.

감사원은 4일 산업부가 지난해 신규 발전 수요를 초과해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하슬라를 석탄화력 발전사업자로 추가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석탄 6개사, 액화천연가스(LNG) 6개사 등 총 12개 발전사업자를 작년 1월 산업부가 신규 선정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감사를 요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발전설비 예비율을 수요 불확실성까지 고려해 22%로 설정했는데 이를 초과해 동부하슬라를 석탄발전사업자로 추가 선정했고, LNG 발전사업자도 H사 등 2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석탄 발전사업자 선정에서 꼴찌를 한 동부와 LNG 사업자에서 5·6위를 한 H사 등 2곳이 무리하게 포함된 셈이다.



특히 동부하슬라는 강원 동해안 지역의 수용 가능한 신규 발전설비 용량 한계치(400만KW)를 뛰어 넘어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동부측이 발전사업을 하려면 182Km에 달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동부하슬라를 제외하라고 산업부에 통보, 동부의 발전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따라 삼척과 강릉에서 각각 200만KW의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파워(구 동양파워)와 삼성물산은 적잖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설비예비율을 초과해 LNG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H사 등 2곳에 대한 7차 전력수급계획 배제는 일단 언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아울러 산업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에 발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 신뢰성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완 및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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