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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후분양제 내달 23일 시행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3천㎡(909평)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건설업자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피분양자는 반드시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굿모닝시티' 같은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까다로워진 분양절차를 피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분양하는 경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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