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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추진

은퇴자 공제폭 확대 유력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5일 "은퇴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계 소득 확대를 위해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저축 추가 납입분을 합쳐 연 400만원에 대해 12%를 세액 공제받는다. 가입자로서는 최대 48만원(불입한도 400만원×12%)의 세금을 돌려 받는 셈이다. 그러나 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고소득층의 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자 올해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10% 이상 줄고 1인당 평균 가입액도 110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감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목돈이 필요한 46~55세 은퇴자에 한해 추가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연 400만원인 불입액을 500만~600만원으로 높이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원에서 60만~72만원으로 늘어난다.



은퇴자뿐만 아니라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불입액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 밖에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12%에서 15%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 도입한 세액공제 비율을 1년 만에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어서 가능성은 낮다.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환급될 세액공제를 연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연금 가입시 보조금을 주는 제도도 지원 방안의 하나다. 정부는 이 밖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 등 위험자산의 보유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비중은 40%, 확정급여(DB)형은 30% 이내에서 주식투자가 가능한데 이를 40~50%로 상향 조정해 주식시장 활성화와 수익률 제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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