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도곡동 도곡삼익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기존 아파트보다 주택형을 줄인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 아파트는 85㎡(이하 전용면적) 143가구, 141㎡ 104가구 등 247가구의 중대형으로만 구성된 단지다. 당초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141㎡는 그대로 유지하고 85㎡형은 면적 증가 상한선인 10%까지 늘려 93㎡로 지을 계획이었다. 추진위는 여기에 ▦85㎡ 71가구 ▦60㎡ 51가구 등 추가로 122가구를 지어 각각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대형아파트 소유주들이 면적을 줄여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면서 면적 축소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기존 141㎡ 104가구 중 48가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56가구는 121㎡로 20㎡를 줄이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렇게 조합원이 내놓은 면적을 모아 85㎡ 6가구를 추가로 일반분양분으로 돌릴 수 있게 돼 부담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렇게 면적을 줄여 신청하는 조합원의 경우 추가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 같이 일부 단지가 면적 축소를 추진하면서 국토부도 지난 5ㆍ10 대책을 통해 관련 규정손질에 나섰다.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1대1 재건축시 최대 10%까지 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면적 축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이달중 1대1 재건축시 기존 면적 대비 20~30% 증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박승기 국토부 주거정비과장은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중 85㎡초과 중대형이 포함된 단지가 3분1 가량 된다”며 “앞으로도 면적을 줄여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더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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