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서는 지난달 29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거부권을 두 번 행사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2010년 이후 처음이다.
2008년 처음 상정된 ‘키스톤 법안’은 캐나다의 셰일가스, 즉 퇴적암층에 혼합돼 굳어진 원유나 천연가스를 멕시코만의 정유시설까지 수송하는 송유관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후 이 법안을 둘러싸고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론을 편 공화당과 ‘환경파괴’ 같은 부정론을 내세운 민주당이 대립했고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 법안은 돌파구를 찾지 못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키스톤 송유관’의 건설을 거론했고, 상원은 114대 회기의 첫 법안으로 ‘키스톤 송유관 건설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표결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키스톤 송유관’ 건설을 처리하려 한 11번째 시도였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의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표결로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지만 공화당이 보유한 의석 수는 상·하 양원 모두에서 3분의 2보다 모자란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키스톤 송유관’ 건설을 승인하는 내용을 에너지 문제를 다룰 다른 법안에 포함해 처리하는 등의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키스톤 송유관’은 앞으로도 당분간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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