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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축소 위해 허위기재땐 최고 3배 벌금
입력2006-07-17 17:35:36
수정
2006.07.17 17:35:36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와 관련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 조기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담금의 3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공동(단독)주택이나 업무시설이 1ㆍ2종 근린생활시설보다 부담금 환산 계수가 낮기 때문에 용도 지역과 건축물 용도 구분에 따라 부담금 규모의 차이가 크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처리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와 관련된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기반시설부담금 포탈의사 추정행위로 규정했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한 벌칙 외에 납부기일(부과 후 2개월)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부담금을 건교부가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 산정을 위해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 필요한 자료를 부정확하게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30일을 넘기면 일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추가 과태료를 물리게 정했다.
규정은 또 재건축사업 등 공유물, 공동사업시 부담금은 지분비율대로 나눠 공유자에게 부과, 연대 납무의무를 지도록 했다. 납부의무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합병 후 법인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게 했다.
한편 12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서는 다음달 초부터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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