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주 초 개정안을 공포한 뒤 즉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 한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체 단지와 해당 동에서 각각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을 포함한 아파트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단지 내 상가의 석고판벽이나 조립식 패널 같은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아파트 상가가 주로 소규모로 운영돼 영업장을 바꾸는 경우가 잦은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자는 관리현황을 해당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인터넷 카페 등에 공개해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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