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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절차 시나리오 유력… 여 출석인원·반대표가 변수

■ 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예고… 정국 전망은

이종걸 "의장·유승민 약속"… 무기명 재투표 가능성도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국회에서는 중재안으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글자 몇 개 고쳤을 뿐"이라는 청와대의 반응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의결 절차를 가정해 정국을 전망해 본다.

시기의 문제일 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대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것도 사실상 사전 교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국회법 개정안 수정에 동의해준 배경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정치적 신뢰가 바탕이 됐다"며 "유 원내대표가 본회의 과반 출석, 3분의2 찬성이라는 재의결 정족수를 맞춰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모두 불참하거나 정 의장이 상정하지 않을 경우 재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원내대표의 말에 비춰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본회의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이 이뤄지면 표 대결 전망이 복잡해진다. 재의결은 본회의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의석 수는 새누리당 160석, 새정연 130석, 정의당 5석, 무소속 3석으로 야당이 전원 참석하는 것을 가정하면 여당도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투표해야 한다.



야당은 철저한 표 단속에 나설 것이 확실하고 이번에도 야당 의원의 출석은 사실상 재의결 찬성을 의미한다. 여당은 가능한 많은 인원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찬성률을 낮출 수 있다. 국회의원 298명 전원이 출석하고 야당 몫(새정연+정의당+무소속 천정배)인 136표는 재의결에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여당은 최소 69명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져야 부결시킬 수 있다. 여당이 자율에 맡겼다가 출석률이 69명에 못 미치면 재의결은 불 보듯 뻔하다.

재투표의 변수도 있다. 무기명투표라는 점이다. 여당이 야당 모르게 반대투표를 독려해 부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이미 '정치적 약속'을 했다는 유 원내대표가 이 같은 모험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평소 강제적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는 현 새누리당 지도부 체제에서는 소신에 따른 투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새누리당 내에 지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구체적으로는 비박계가 얼마나 마음을 바꾸느냐가 변수다. 지난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윤상현·김재원·김현숙·주호영 의원 등 11명이나 이정현·서청원 의원 등 기권한 20명의 상당수는 친박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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