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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관련 제품서도 천식치료제 성분 검출
입력2009-04-27 17:45:29
수정
2009.04.27 17:45:29
중국산 육수에 이어 쇠고기 관련 제품에서 천식치료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돼 회수ㆍ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천식약 성분이 검출된 육수를 제조한 중국 식품업체로부터 수입한 소스와 쇠고기탕 등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식육함유 제품에서 천식약 성분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 회수ㆍ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4개제품은 ㈜세우의 ‘시즈닝 오일(유통기한 2009.5.19 ~2009.12.19)’과 ㈜해인식품의 '비프씨즈닝오일'(유통기한 2009.5.3~2010.2.2)과 '비프본오일5280'(유통기한 2009.1.2~2010.3.30), ㈜계림물산의 '소고기탕'(유통기한 2009.5.1) 등이다.
식약청은 또 농식품부로부터 판매금지 요청을 받은 14개 식육추출물가공품이 사용된 79개 2차 가공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에스앤디의 ‘진사골추출분말’, (주)삼아아시아의 ‘사골베이스’ 등 2개제품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회수ㆍ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청은 이번에 부적합 제품에서 검출된 천식약 성분의 양이 맥박이 빨리지는 증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중국산 식육함유 제품에 대해 클렌부테롤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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