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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지문날인은 위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개 인권ㆍ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 수록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만 17세 이상 국민들이 국가신분증을 발급받으면서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현행 제도를 두고“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끊임없이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등록법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만을 수록하도록 되어있다”며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국회가 제정한 주민등록법이 아닌 시행령의 별지서식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지난 2005년 헌재는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ㆍ보관ㆍ이용하는 행위를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이지 않았다”며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국가신분증과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뼈대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유출된 상황에서는 주민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을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고 유현석 변호사의 뜻을 기린 공익소송기금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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