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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세비 반환” 공세

구속 상태에서 1년간 6억2,000만원 넘게 세비 지급돼

식물국회 논란 속 '무노동 무임금' 주장 맞물려 관심

송광호 방탄국회 논란 희석 위한 물타기라는 주장도

정두언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돈 낭비 송구" 피력

이석기 통합민주당 의원

새누리당이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 의원에게 “지난 1년간 의정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6억2,000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았다”며 세비반환을 5일 요구한 것이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의 교착상태로 인해 5월 2일 이후 100일 가까이 ‘식물국회’가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로 구속수감된 지 1년을 맞은 이석기 의원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으나 그에게 지원된 경비를 추산해보니 총 지급액이 무려 6억2,8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항목으로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세비가 1억 4,400만원이며 보좌직원 인건비 4억 3,900만원까지 더하면 인건비만 5억 8,300만원이고, 의원실 운영경비로 약 4,500만원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전복 시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라며 “이 의원은 1년 동안 의정활동 한 번 하지 않고 지급받은 6억 2,800만원을 즉각 국고에 반환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동부연합을 주축으로 RO(혁명조직)을 구축해 내란을 모의하고 지난해 5월 서울 마포의 한 종교단체 시설에 조직원을 모아놓고 내란을 선동하는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8월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뒤 ‘방탄국회’라는 비판여론이 커지자 이를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편 개혁파 정치인으로 ‘이상득 스캔들’에 휘말렸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3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신속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며 세비 낭비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현역 의원으로서 오랜 재판으로 인해 의정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직원들 월급을 포함해 한 달에 (세금) 1억5,0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돈이 성과 없이 낭비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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