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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공무원연금개혁, 위헌 가능성 등 문제 많다”

30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좌담회에서 신중론 제기

전문가들은 재정절감·형평성 등 문제 지적

새누리당이 최근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무원연금개혁안 진단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이노근 의원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한은 위헌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연금은 후생복지의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노사협약의 대상”이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과 정부 관계를 순수한 노사 관계로 전환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노동3권’ 중 공무원에게 보장돼 있지 않은 단체행동권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ㆍ해운항만청ㆍ서울 노원구청장 등을 거친 공무원 출신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개혁안에 대해 재정절감 효과와 형평성 측면 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퇴직자에 비해 신규 임용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재정부담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최근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많다는 것은 개혁안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도입 후 2년 동안 재정적자 절감액 50% 이상 늘어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절감효과가 적다”면서 “공무원 사기 진작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퇴직금ㆍ급여 인상 등의 요소들을 감안하면 최대 147조원 정도 절감에 그치며 이는 11.5%의 비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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