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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3곳은 어떤곳?

●세운상가-市, 도심 상권 활성화에 주안점<br>●장위뉴타운-56만평 규모 기반시설등 양호<br>●신길뉴타운-'기본안' 이미 수립 사업 쉬울듯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와 신길뉴타운, 장위뉴타운 등 3곳을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 건설교통부에 최종 선정 요청을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의 요청대로 이 3곳이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재정지원도 기대돼 재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정된 세운상가 일대는 약 39만㎡(11만8,000평)로 도심 상권 부활과 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구역은 이미 도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세운상가 2·3·4·5구역 등을 포함해 종로와 충무로, 돈화문로, 배오개길로 둘러싸인 현대상가에서 진영상가에 이르는 양쪽 구역이다. 신길뉴타운과 장위뉴타운은 3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장위뉴타운(56만여평)은 성북역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낙후된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사업추진 열의가 높은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성북구청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44만평에 이르는 신길뉴타운은 이미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있고 자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에 달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기본계획안에는 해양박물관과 중학교 등의 신설도 포함돼 있다. 한편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불량주택 비율이 최소 60%에서 48%로 줄게 되며 호수밀도가 높아 재건축 사업구역에 포함됐던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하다.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용적률도 3종 주거지역은 300%까지 허용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15층)도 없어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다. 아파트 평형 비율도 18평이하 20%, 25.7평이하 60%, 25.7평 초과 20%에서 25.7평이하 중소형 60%, 초과 40%로 지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6평(20㎡) 이상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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