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1월20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신당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추진위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진위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로서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며 조합이 설립되면 소멸하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추진위는 이미 설립된 조합에 대한 인가 처분이 취소되자 기존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위원 변경 신고를 냈지만 중구청이 "기존의 추진위는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없다"고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합인가처분이 취소된 기존의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로 1·2심 재판부는 기존의 추진위가 정비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이 출석하며 피고 측 참고인으로는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신은 LH공사 도시재생계획처 박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법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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