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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10구역 재개발 재개… 대법 11월 20일 공개변론

행정청이 조합에 대해 인가취소 처분을 내려 잠시 중단된 신당10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와 행정청이 사업 재개 여부의 적법성을 놓고 대법원 공개변론장에서 격돌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1월20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신당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추진위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진위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로서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며 조합이 설립되면 소멸하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추진위는 이미 설립된 조합에 대한 인가 처분이 취소되자 기존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위원 변경 신고를 냈지만 중구청이 "기존의 추진위는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없다"고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합인가처분이 취소된 기존의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로 1·2심 재판부는 기존의 추진위가 정비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이 출석하며 피고 측 참고인으로는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신은 LH공사 도시재생계획처 박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법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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