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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부당
입력2011-06-24 16:15:48
수정
2011.06.24 16:15:48
법원 “전력수급에 큰 부담 아니고 해당업체 피해가 크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은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24일 K컨트리클럽 등 36개 골프장업체가 야간조명 금지조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골프장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야간조명 금지 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에서 야간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전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고 사용시간이 하절기 전력수요가 몰리는 시간대가 아니며 동절기에는 야간영업 자체를 하기 어렵다”며 “골프장 야간영업이 전력 수급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업체는 야간조명 금지로 성수기인 4~10월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면 업체들은 종업원을 휴직시키거나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입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조치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흔드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경부는 지난 3월2일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를 통해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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