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시행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지만 28일 환경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나 결론이 날 모양이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배출 허용량과 기업들의 예상 배출량이 2억톤 넘게 차이가 나 이견이 클 수밖에 없는데 너무 촉박하다. 사전할당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후 재조정 메커니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만 정리한 채 세금을 면제해줄지,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해줄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도 문제다. 유럽연합(EU)은 역내 배출권 거래 때 부가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2017년 1월까지 모든 회원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서둘러 면세 방침을 내놓기 바란다. 미국·일본·호주 등 EU를 제외한 선진국과 중국이 자국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국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마당에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설비투자와 함께 배출권 구입비용, 거래세금까지 떠안겨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판국이다.
국내 배출권시장 규모가 너무 작고 수급 불일치까지 겹쳐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제도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일본처럼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등지에서 원전을 짓거나 조림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인정해주는 식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부담만 키운다면 어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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