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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 회장, 구속집행정지
입력2011-03-25 09:01:18
수정
2011.03.25 09:01:18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1,4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은 이날부터 4월 8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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