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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박 의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박 의원이 지난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1심은 오 전 대표가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특히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던 경찰관 한모씨가 "오씨는 빈손이었고 금품거래도 없었다"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2심은 한씨의 진술이 1심과 달라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오 전 대표의 금품공여 동기, 시간, 장소 등이 경험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심 판결에 반발하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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