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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6개월간 생계비 지원"

[2012년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 고용노동부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무급휴직자에게 6개월간 평균 임금의 50%가 생계비로 지원된다. 또 완성차 업체에 집중돼 있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대제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40% 확대되는 것을 포함해 청년 일자리 7만1,000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던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같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서 무급휴직자가 발생하면 평균 임금의 50% 이내 수준에서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돼야 하는데 법 개정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취업인턴(4만명)과 공공기관 신규채용(1만4,000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7만1,000개 이상을 창출하고 학교ㆍ기업ㆍ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고졸자 취업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자도 7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나 3조 2교대 등으로 개편하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회사에는 1인당 연간 1,080만원이 2년간 지원된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입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삭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을 임금 감액률 20% 이상에서 10%로 완화하며 지원제한 소득도 현행 6,800만원에서 더 낮출 방침이다. 장애인 채용확대 차원에서 민간과 기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현행 2.3%)이 2.5%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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