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태 감사결과에 반발하며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재심의 요청기한인 11일까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과징금 업무를 태만했다는 이유로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요청 건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기한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직원 징계요청 건에 대해서만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간 판단의 차이일 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당하게 감면했다는 감사원 결정을 받아들인 셈이다.
공정위의 재심의 요청 포기는 재심의를 요청했다 기각되면 오히려 입장이 더 난처해 질 수 있어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언론의 호된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강하게 반발했으면서 스스로 재심의 요청을 포기한 건 잘못된 조처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당시 언론 질타의 집중포화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공정위가 SK에너지와 GS칼텍스, 이들 자회사인 LPG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405억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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