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즈니스 유머] 잘못 갖다 바친 뇌물


Tried in a jail, a guy didn't think he had a chance of getting off a murder charge. So shortly before the jury retired from the court, he bribed one of the jurors to find him guilty of the lesse crime of manslaughter. The jury was out for over three days before eventually returning a verdict of manslaughter. The relieved defendant collared the bribed juror and said: "Thanks. How ever did you manage it?" "It wasn't easy," admitted the juror. "Luckily, all the others wanted to acquit you except me." 감옥에 수감돼 있던 한 남자는 자신이 살인 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심의를 위해 법정에서 퇴장하기 전, 그는 한 배심원에게 다가가 자신을 과실치사죄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며 뇌물을 건넸다. 3일 후 배심원들은 그 남자에게 과실치사죄 판결을 내렸다. 안도한 피고인은 자신이 뇌물을 제공한 배심원에게 다가가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나오도록 힘을 쓰셨나요?"라고 말했다. 배심원이 말했다"쉽지 않았지. 다행히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배심원들이 당신의 무죄를 주장하더군."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