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확인한 문서 3건 가운데 2건은 함께 수사한 국가정보원이, 나머지는 검찰이 직접 확보했다"며 "이들 자료는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등 국가기관의 협조를 통하는 등 정상 경로로 확보된 것이므로 위조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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