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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확산

中 "검찰 증거는 위조" 통보 … 檢 "조작 없어" 반박

중국 정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위조된 것"이라고 통보한 가운데 증거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이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측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확인한 문서 3건 가운데 2건은 함께 수사한 국가정보원이, 나머지는 검찰이 직접 확보했다"며 "이들 자료는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등 국가기관의 협조를 통하는 등 정상 경로로 확보된 것이므로 위조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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