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상가 간판만 보고도 도로명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도로명 주소 정착과 택배 및 우편물 수령 편의를 위한 것으로 상가나 가게 간판 여백을 이용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장내로와 만안로의 남부시장 주변 40여개 업소에 대해 도로명 주소를 표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시는 올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상은 상가 건물 등 1층에 있는 업소로서 가로형 간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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