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양시, 상가 간판에 ‘도로명 주소 표기제’ 추진

안양시는 올해부터 상가간판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가 간판만 보고도 도로명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도로명 주소 정착과 택배 및 우편물 수령 편의를 위한 것으로 상가나 가게 간판 여백을 이용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장내로와 만안로의 남부시장 주변 40여개 업소에 대해 도로명 주소를 표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시는 올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상은 상가 건물 등 1층에 있는 업소로서 가로형 간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