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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2차 공판… ‘비자금 조성’ 놓고 설전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는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전이 벌어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월 몇 차례씩 1만원권 현금다발이 은밀히 재무팀에 전달됐고 개인재산 장부에 등재된 채 사용됐다”며 “비자금 조성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불법영리취득) 의사가 명확해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금이 임직원 격려금으로 지출됐다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격려금 명세표를 보면 비자금으로 조성된 1만원권이 아닌 수표나 주식 형태로 사용됐기 때문에 격려금과 비자금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회사가 삼성그룹에서 분리돼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비자금뿐 아니라 개인재산까지 털어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회사를 살렸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2005년 이후에도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비자금 조성은 2005년이 마지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 이후에도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을 문건으로 입증하겠다”며 맞섰다.

검찰은 2008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놓고 논란이 되는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며 이날 예정된 국세청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의사가 없는지 타진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국세청이 당시 CJ그룹 세금탈루 사실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CJ 측이 고위층에 로비를 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 상황이어서 비공개 증인 신문 요청은 해당 의혹을 증폭시켰다.

변호인 측이 검찰 측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국세청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이 회장 측은 “법정 환경이 열악해 현재 건강상태에서 2시간을 버티기도 힘들다”며 “가급적 오전 재판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양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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