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기업들의 환경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선도하기 위해 내달 2일과 4일 이틀간 기업체,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이 함께 하는 ‘권역별 난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불합리한 환경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상위법령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려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시·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업체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아 규제에 대한 애로를 듣고 직접 건의해 정부 정책의 성공률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9월 2일에는 밀양시립 박물관에서 김해, 밀양, 창녕 등 5개 시·군이, 4일에는 진주능력개발원에서 진주, 사천, 산청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5일에는 창원권역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토론회시 제안된 의견 35건 중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조치 상충 문제 해소 등 7건은 즉시 반영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폐수배출업소 입지제한 완화 등 19건은 환경부에 제도 개선 건의하는 등 기업체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불합리한 환경규제가 개선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민들도 불합리한 환경 규제 개선에 동참시키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e-mail(daeni@korea.kr) 등을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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