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정상부에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해 진입로는 임도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길이가 10㎞ 이하, 유효너비 4m이하이어야 하며 경관훼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반명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제한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될 경우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강화했다.
이종건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풍력발전과 관련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불편은 해소하되 산림보호와 안전은 강화하도록 개선했다”며 “향후 제도개선 효과가 조기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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