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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지방의원 소환 쉬워진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 설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경찰 제도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지방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췄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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